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발행 2021.09.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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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