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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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 2. "조직발전 기여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 연구개발ㆍ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농촌진흥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청ㆍ차장 직속부서는 부서장의 제안을 받아 차장이 추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검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사전 적격성 평가와 추가 검증을 위해 특별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1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 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