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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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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57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