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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발행 2023.11.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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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 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획혁신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소집) 협의회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부의안건의 시행)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실 민원제도개선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기록유지 및 확인)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존 ㆍ 관리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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