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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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말의 등록)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말산업특구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ㆍ검사)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