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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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36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