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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발행 2025.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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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제11조(등록사항)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6.10>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6.10>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제7장 삭제 <2008.2.4>

제24조 삭제 <2008.2.4>

제25조 삭제 <2008.2.4>

제26조 삭제 <2008.2.4>

제27조 삭제 <2008.2.4>

제28조 삭제 <2008.2.4>

제29조 삭제 <2008.2.4>

제8장 보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34조(수수료)

제35조 삭제 <2020.4.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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