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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발행 2024.01.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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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