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7.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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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