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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진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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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행정과/03-●●●●-57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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