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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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1.30 ~ 2024.02.22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예비초기창업실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