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검사모집단)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모집단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5에 따른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신청검사는 모집단별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시료를 무작위 수거할 수 있도록 적재한다. <개정 2023. 3. 3., 2023. 3. 16.>
제3조(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 ①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하며,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공시품 수량에 따른다. 다만, 대(소)포장 등 특수 농약등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2023. 3. 3., 2023. 3. 16.> ② 공시품은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개정 2023. 3. 3.>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검사용 시료를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④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와 제조(수입)업체의 유해성분 검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제업체에서 수거한 공시품은 무상으로 발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⑥ 자체검사시 분석시료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행규칙 별표 5. 마의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업자등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사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⑧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의 순도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른 표준품 관리 및 순도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7., 2022. 3. 1.> ⑨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2. 7. 10.> 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검사야장, 수입신고서, 생산지시서, 검사보고서, 모집단별 제조(수입)일자 및 생산(수입)량 등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4조(검사사항)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② 농약의 제제형태별 분류기준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7. 10. 17., 2020. 9. 11.,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③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대하여 모집단별로 또는 생산 배치(batch)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8. 9. 14., 2020. 9. 11.>
④ 자체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사항 외에 농약등의 품질과 관련하여 제제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12. 17.,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제5조(검사방법) ① 농약등 및 원제의 품목(제품)별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검사 및 역가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등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약의 생물학적(포장) 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2. 7.>
제6조(자료의 제출)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질관리 및 유해성분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료(분석법, 표준품 등)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2. 2. 7.>
제8조(판정기준)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9. 14., 2018.11.30., 2019.9.2., 2020.9.11.>
제9조(유해성분 검사결과 조치) ①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 및 원제의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 중지시키고, 이미 출하된 농약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전량 수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체는 자체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28.>
제10조(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8.11.30.>
제11조(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 ①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 가. 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라. 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 또는 원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가. 법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나.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 3. <삭제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적발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3. 3.>
제12조(부정·불량농약등의 수거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에 대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에게 수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 ③ 부정ㆍ불량농약등의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농약등 또는 수입원제의 경우 수입국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④ 제조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다시 제조 또는 포장하여 사용이 가능한 농약등을 수거하여 재가공할 수 있으며 재가공한 농약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⑤ 수입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농약등이 반품 또는 회수되었을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농약등을 재포장할 수 있다. 다만, 재포장할 경우 원제 또는 부재등을 추가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전(從前)의 약효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약효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 ⑥ 제5항에 따라 농약등을 재포장한 수입업자는 해당 농약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3조(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3)다)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탁자는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제조처방과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 등으로 제조처방서와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은 수탁자의 제조능력을 따른다. 5.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조한 농약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표시는 위탁자의 등록사항과 수탁회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농약등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위탁제조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제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14조(품질관리 위탁시 준수사항) 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1)나)에 따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 위탁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적 및 자료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성적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위탁검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검사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1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3.21., 2019.9.2., 2020.9.11.,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