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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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 자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국군복지단(기숙사 관리를 위임받은 부대를 포함한다) 및 기숙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숙사의 통합관리) 기숙사는 국군복지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부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관리부대를 지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 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 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4. 기숙사 직원의 선발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제5조(기숙사의 입주 자격) ① 기숙사는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② 기숙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학습 중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의 세부적인 사항은 면학 분위기 조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발기준 및 모집공고)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숙식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한다. 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군인자녀의 연령 5. 그 밖에 기숙사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국군복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인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군복지단장은 기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해 국방일보, 인트라넷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기숙사 현황(수용규모, 모집인원, 연락처 등) 2. 입주자격 및 선발 기준 3. 입주 지원 절차 4. 제출 서류 5. 비용부담 사항 등
제7조(입주자의 비용부담)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식비 2. 관리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공공요금을 포함한다.) 3. 입주보증금 ② 제1항의 비용 산정,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 ① 국군복지단장은 주요 도시별 기숙사 입사 소요를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의 소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ㆍ증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숙사 관리 규정) ①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이를 정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