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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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기반"이란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수속과 그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및 국제무역기에 출무하여 여객과 승무원의 탑승·하기 및 물품의 하역과 그 밖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반을 말한다. 2. "주감시소(Main Post)"란 부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 기동감시반 등과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부두 내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기동감시 활동을 지휘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3. "감시종합상황실"이란 부두 및 항내 정박선박의 현황과 선박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항내 특이사항을 접수, 항만감시 근무자와 조사 및 화물담당부서에 전파하여 항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4. "기동반"이란 부두에서 순찰을 하면서 수출입화물 하역확인, 부두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불시검색,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출무수속 및 우범선박 등에 대한 검색과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5. "정보반"이란 입출항 관련 전산업무, 우범선박 관리, 화물정보 분석 및 사회복무요원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6. "해상감시반"이란 국제무역선과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각종 선박과 사람, 물품에 대한 해상에서의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7. "통선장근무반"이란 통선장을 통하여 국제무역선과 왕래하는 모든 사람과 물품, 통선운항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제3조(근무편성) 세관장은 공항·항만감시의 철저한 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관실정에 맞게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편성을 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이 훈령에 따른 감시업무 담당자(이하 이 장에서 "근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1. 근무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친절, 신속,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관상을 정립해야 한다. 2.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과장에게 신고하고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3. 근무교대 시 인계자는 근무일지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한 후 근무를 끝내며, 인수자는 근무일지를 인수받은 후 업무를 개시한다. 4. 근무자는 근무 중에 처리한 업무내용, 특이사항, 인계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하여 근무종료 후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근무시간 중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받고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6. 근무 중 밀수품 및 위해물품 적발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7. 근무자는 근무 중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부서와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 공항 근무자의 경우: 정보관리부서, 휴대품검사부서 및 조사부서 등 나. 항만 근무자의 경우: 주감시소, 감시종합상황실, 정보반, 기동반 및 해상감시반 등 8. 근무 중 승무원·선원 등의 휴대품 중 과세대상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9. 근무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되, 유사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협조체제 구축) 항만 근무자는 화물, 조사담당 부서와 정보교환 등 연락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2장 공항 감시
제6조(승기반의 편성) 승기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7조(승기반의 임무) ① 승기반장은 승기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승기반 근무자(승기반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입출항 수속 2. 안보감시 및 밀수단속 3. 물품(항공기용품을 포함한다)의 하역 확인 및 감시 4. 국제무역기의 국내운항기로의 전환 또는 국내운항기의 국제무역기로의 전환 승인 5. 계류장에 적재된 보세화물 감시 6. 기내 탑승자(기내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감시 7. 여행자 및 휴대품과 보세화물의 통로 이탈 감시 8. 용역공급업체 종업원에 대한 감시·감독 9. 기내 현장조사 10. 위해물품 및 고가품 등 반송물품 기적확인 11. 출국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내국물품 확인 12. 계류장 내 화물, 인원, 차량에 대한 동태감시 13. 그 밖에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 14. 그 밖의 지시사항 이행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의 기록유지
제8조(승기반의 근무요령) 승기반 근무자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항만 감시
제1절 감시종합정보 운영
제9조(감시종합상황실의 편성) 감시종합상황실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10조(감시종합상황실의 임무) ① 감시종합상황실장은 감시종합상황실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② 감시종합상황실 근무자(감시종합상황실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두 및 항내 선박의 정박현황 및 이동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각 근무반에 상황전파 2. 해상감시정의 출동사항 파악 3. 해경,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통신망 유지 4. 감시종합상황실의 장비관리
제11조(감시종합상황실의 근무요령) 감시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반의 편성) 정보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반의 임무) ① 정보반장은 정보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정보반 근무자(정보반장을 포함한다)는 입항 선박에 대한 입출항절차 및 우범정보 관리 등 항만감시와 관련된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 2. 선박, 승무원, 부두출입자 및 화물 등 각종 감시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3. 입·출항절차 출무 대상선박(검색선박 포함) 결정 및 통보 4.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 등의 관리 5. 그 밖에 항만감시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관리 6.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관리
제14조(정보반의 근무요령) 정보반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한다.
제2절 육·해상 감시
제15조(기동반의 편성) 기동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16조(기동반의 임무) ① 기동반장은 기동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기동반 근무자(기동반장을 포함한다)는 부두접안선박과 부두출입자·출입차량 및 출입물품 등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밀수품,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불법반입 단속 2. 입출항 선박에 대한 출무, 불시 현장조사 및 우범선박 검색 등 실시 3. 수출입화물의 하역작업 감시확인 및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4. 선박용품 적재·하선 확인 및 선내시봉과 선원휴대품검사 및 면세, 유치 등 조치 5. 무단승선자 단속 및 부두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불시점검 6. 부두 내외곽 순찰 등 감시단속 7.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사항 확인 8. 그 밖에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기동반의 근무요령) 기동반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해상감시반의 편성) 해상감시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19조(해상감시반의 임무) ① 해상감시반장은 해상감시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상감시반 근무자(해상감시반장을 포함한다)는 해상정박선박 및 해상,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동감시 및 선박검색 등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 2. 국제무역선의 정박현황 파악, 우범지역 순찰 및 유동감시 3. 예인선, 부선, 작업선, 그 밖에 항내 운항선박에 대한 밀수품 적재여부 등 선별점검 4. 감시정의 안전관리
제20조(해상감시반의 근무요령) 해상감시반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통선장근무반의 편성) 통선장근무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제22조(통선장근무반의 임무) ① 통선장근무반장은 통선장근무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통선장근무반 근무자(통선장근무반장을 포함한다)은 통선장을 출입하는 선박, 차량 및 출입자 등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임무 2. 통선장을 통하여 국제무역선에 승선 또는 하선하는 사람의 휴대품 검사 및 유치, 예치물품의 처리 3. 통선 등의 입·출항 확인 및 현장조사
제23조(통선장근무반의 근무요령) 통선장근무반의 근무요령은 세관실정에 맞게 세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절 우범선박 및 차량 관리
제24조(지정 및 해제) ① 세관장은 밀수정보가 있거나 밀수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및 차량에 대하여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으로 지정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검토하여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을 연장 또는 해제해야 한다.
제25조(관리방법) ① 세관장은 우범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밀수정보 등 우범선박이 입항하는 때에는 필요시 관할 지방항만청에 요청하여 세관감시가 쉬운 지역에 정박토록 할 수 있다. 2. 집중감시대상 선박을 선별하여 물품하역, 급유, 선박용품공급 등의 동태를 근접하여 집중 감시할 수 있다. 3. 검색대상 선박으로 선별하여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우범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우범차량이 부두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불분명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두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및 차량 내부를 정밀검색할 수 있다. 2. 부두정문에 세관공무원이 상주근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두관리협회장에게 요청하여 보세구역 또는 부두출입 시 청원경찰로 하여금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출입차량을 검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