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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발행 2023.04.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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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35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