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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3.2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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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의 기상정책홍보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3.23.> ②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을 경우에는 대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3조(홍보협력) ① 각 실(국) 및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제2장 주요정책홍보계획 수립 [제목개정 2017.3.23.]

제4조(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① 대변인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주요정책홍보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항의 주요정책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③ 제1항의 주요정책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3.23.> 1. 해당 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 2. 정책홍보 목적·대상·내용·추진일정·홍보매체 3. 정책홍보 추진 예산 4.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등 ④ 대변인은 제2항에 따른 각 부서(기관)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 부서(기관)에서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는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기관)와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제3장 기상정책홍보협의회 운영 [제목개정 2017.3.23.]

제6조(기상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3.23.> 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기상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홍보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7.3.23.>

제7조(실무반 구성·기능) ① 실무반의 반장은 담당사무관이 되고, 반원은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가 된다. 단, 대변인이 홍보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실무반원은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제작하고, 주요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발굴·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홍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4장 언론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 [제목개정 2017.3.23.]

제8조(브리핑 등) 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주요정책 내용을 인터뷰·언론 기고·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을 브리핑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도표·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9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상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 2.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한다. 3. 인터뷰·언론 기고·브리핑 등은 대변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4.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③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 취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거친 후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별적 취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함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제10조(언론취재의 장소 제공) ① 언론취재의 장소는 정책브리핑실 또는 야외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언론사에서 기상청 내부 특정장소를 취재 장소로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3.23.]

제11조(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등) ① 대변인은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온라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필요시 해당 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④ 각 부서(기관)의 장은 언론 위기관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긴급회의를 소집하면 즉각 응해야 한다.<신설 2017.3.23.> ⑤ 대변인은 언론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기상정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7.3.23.> ⑥ 대변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대설·황사·태풍 등의 위험기상 발생예상 시 언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제12조(뉴미디어 홍보) ① 대변인은 기상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고, 언론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제13조(홍보물 제작 및 활용) ① 기상청의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은 주요정책홍보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대변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기상청의 주요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물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3.23.> ④ 기상청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영상취재 및 자료 요청 시 해당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 및 인터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제5장 홍보활동 관리 [제목개정 2017.3.23.]

제14조(홍보실적 평가) ① 대변인은 각 부서(기관)가 해당 연도에 추진한 홍보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3.23.> ③ 효율적인 홍보실적 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기관)에 대해 사전 협의와 실적 확인 및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④ 각 부서(기관)는 홍보실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15조(홍보활동 표창) 대변인은 각 부서(기관)의 홍보실적을 평가하여 홍보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3.>

제6장 홍보교육 및 지원 등

제16조(홍보교육 및 지원) ① 대변인은 기상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③ 대변인은 각 부서(기관)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제17조(언론인 기상강좌 및 정책탐방) ① 대변인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상정보의 전달 및 보급을 위하여 기상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② 대변인은 시의성 있는 주요정책 및 현장감 있는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책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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