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출산축하금 지원
발행 2024.03.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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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2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