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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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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3-●●●●-59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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