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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9:15· 법령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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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소관/수행: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73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111 태그: 금융,경기,부천시,기초자치단체,경기도,융자,중소기업,2026,중소기업육성자금,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호텔업,대출이자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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