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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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준공검사)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5장 보칙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