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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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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8>
제3조(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제6조(이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질서유지)
제9조(자료의 대출)
제10조(변상)
제11조(이용 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