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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강사료 지급 규정

발행 2023.09.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강사료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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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가 특별히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우수강사 확보, 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료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강원도, 충청남ㆍ북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포함), 경상남ㆍ북도(대구ㆍ울산ㆍ부산광역시 포함), 전라남ㆍ북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제주도를 기준으로 강사의 주 업무지와 출강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2시간 이내 강의를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와의 합계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4. 3시간 초과 : 4시간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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