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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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제7조(기술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등)
제15조(기술료의 징수)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17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