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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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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지원연령] 19~39세

[정책설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지원연령]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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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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