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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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경영기획실장)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23.8.30>
제7조(우편사업단)
제8조(예금사업단)
제9조(보험사업단)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30>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제13조(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지방우정청)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제17조(감사관)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3.8.30>
제8장 삭제 <2021.12.14>
제26조 삭제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