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발행 2024.10.15·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담당자정소영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담당자정소영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5

등록일2024-10-15

조회수941

고시번호2024-162

첨부파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hwpx [64.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