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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발행 2023.08.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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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직 공무원 6급 중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보호관찰관으로서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자격)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제4조(직무 범위) 6급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지정 절차)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필요에 따라 정하며, 지정 절차는 이 규정에 정한 절차 외「인사운영 규정」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①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지정 기간) ①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기 전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평가) ① 6급 보호관찰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 성과에 대한 최초 평가를 받은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 ② 6급 보호관찰관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 수행 성과 보고서’[별지1]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인사운영 규정」’제6장(360° 역량진단)‘에 의해 실시한 역량진단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6급 보호관찰관 소속 기관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 해제)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위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부적절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직위 보직자 우대)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추천,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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