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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발행 2021.12.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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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24조(자료의 수집)

제6장 보칙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미수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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