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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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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2016.8.11, 2019.9.10, 2020.1.7, 2021.2.9, 2021.9.14>

제9조 삭제 <1999.3.17>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11조 삭제 <1999.3.17>

제12조 삭제 <1999.3.17>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개정 2019.9.10>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제14조 삭제 <1999.3.17>

제15조 삭제 <1999.3.17>

제16조 삭제 <1999.3.17>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8조 삭제 <1999.3.17>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 삭제 <2018.4.24>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제20조의6(분과위원회)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8조(감독)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자본금의 출자)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의4(이전등기)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의6(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장 감독 <개정 2018.4.24>

제30조 삭제 <1999.3.17>

제31조 삭제 <1999.3.17>

제32조 삭제 <1999.3.17>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제34조 삭제 <1999.3.17>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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