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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발행 2024.05.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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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제3조(부사령관 등)

제4조(참모부서)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5조의2(정책실장)

제6조(정훈실장)

제7조(감찰실장)

제8조(법무실장)

제9조(군종실장)

제9조의2(의무실장)

제10조(비서실장)

제11조(인사계획참모처)

제11조의2(인사근무참모처)

제12조(정보참모처)

제13조(작전참모처)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제14조의3(화력참모처)

제14조의4(항공참모처)

제15조(군수참모처)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제17조(공병참모처)

제18조

제19조(하부조직)

제20조(위원회 등)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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