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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18.08.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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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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