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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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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3장 피해신고 등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특별재심)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6조(보상금)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제17조(재심의)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3(지연 이자)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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