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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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5-10-21
조회수492
고시번호2025-173
첨부파일
(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hwpx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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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3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조 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