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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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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기후기술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우수환경기업, 미세먼지 저감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기후테크·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녹색콘텐츠금융실 문의: 녹색콘텐츠금융부/05-●●●●-74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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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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