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기초생활보장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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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64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