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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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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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