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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발행 2026.01.1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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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9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9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43 1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14 4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처분의 제목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1. : 당사자 2.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3.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536, 25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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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엔에스페이먼츠 180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2, 501호 3.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에스페이먼츠는 ’19.5.20.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이후 ’24.6말 부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상태조회 및 사실조회를 통해 1년 이상 전자금융업의 미영위 및 폐업 사실을 확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4.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536, 2537)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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