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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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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3-●●●●●-2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