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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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