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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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제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4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5조(취업지원의 신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