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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1.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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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제6조(자료의 요구 등)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9조(정보의 보호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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