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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발행 2023.08.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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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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