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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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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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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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