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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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록관 건축물과 이에 부속한 부대시설물, 부지 등을 방호 및 관리보호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할 및 조직) ① 기록관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청사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기록관팀장)이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청사관리 기능별 업무에 따라 전기, 기계,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시설, 방호 등의 담당자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전항의 청사관리업무에 관하여 분야별로 책임자와 필요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지휘감독체계) 청사관리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각 분야별 책임자가 지며, 그 다음 순차적으로 기록관팀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은 기록관장이 진다.
제5조(보고) ① 각 분야별 청사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록관팀장의 지시를 받고, 중요사항은 기록관팀장을 통하여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② 기록관팀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청사방호
제6조(인원구성)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는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보조한다.
제7조(방호책임자) ① 방호책임자는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화재나 도난 등 사고 예방 및 조치,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방호책임자는 월 단위로 근무개시 전월에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조를 편성한다.
제8조(복장) 방호·경비요원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방호·경비 책임구역) 방호·경비요원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관건물 내부 전역과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 등 청사의 내부 2. 경계담장, 청사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
제10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일에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09:00~18:00) 3회 이상, 야간(18:00~22:00) 1회 이상 순찰한다. ②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 조치 2. 시설물의 이상 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 상태 3. 기타 청사 경계, 화재와 도난 사고 예방, 인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복무) 방호·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 외 방호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방호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6. 방문자는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지휘계통에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복무감독) ① 방호·경비요원은 방호·경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외래인 출입일지(별지 제2호 서식),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기록관팀장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팀장은 이상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방호·경비요원은 연가·외출·조퇴를 할 경우 기록관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방호장비 관리) ① 방호·경비요원은 지급된 가스총·방호봉·무전기 등 방호장비를 분실이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호책임자는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총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방호·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 3.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 4. 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6.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제14조(교육) ① 기록관팀장은 방호·경비요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5조(비상시 행동요령) ① 방호·경비요원은 경보발령이나 비상상황 발견 시 지휘계통에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③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16조(시설관리담당자) 전기, 기계,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7조(시설관리책임자) ① 분야별로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전기, 기계, 건축, 관련 시설 책임자 2. 정보통신, 시스템 책임자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전항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나 용역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제18조(보호구역) ① 시설보안상 정보통신, 시스템실,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기록물보존처리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소독·탈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역관리)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①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축대·법면 안전성, 기계·전기실 내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청사시설물 유지관리) ① 기록관팀장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팀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발전기 정기검사 : 1회/3년 2. 승강기 정기검사 : 1회/1년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 1회/3년 4.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4년 5.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 1회/1년 6.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 1회/1년 7.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1회/2년 8. 청사방역소독 : 6회/1년 9. 저수조 청소 : 2회/1년 10. 저수조 수질검사 : 1회/1년 11. 에너지진단 실시 : 1회/5년
제22조(설계도서 관리)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대부자를 기록(별지 제5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제23조(안전사고 예방)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