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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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전수장려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수장려금을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수장려금 지급신청)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