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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는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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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정부는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뉴스핌 「유조선 호르무즈 탈출했는데 7일간 상황파악도 못한 정부」 제하 기사에서,

ㅇ 현대오일뱅크 원유 선박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산업부는 이를 1주일간 알지 못하는 등 외국선박에 대한 선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산업부-해수부 간 유조선 수치도 달라 제대로 공조를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원유의 도입계약, 선박 배정, 선적 및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상황에 대해 국적선사와 외국선사를 불문하고 업계와 실시간 소통하며 전 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 보도된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도 해당 물량의 도입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목적지 인도 조건'의 계약이므로 선박이 호르무즈를 진입·탈출하고 한국으로 목적지를 정한 이후에야 HD현대오일뱅크의 물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측은 동 선박의 한국향 확인 즉시, 정부에 관련 사실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 목적지 인도 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

□ 우리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유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유조선의 안전 통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가 관리하는 유조선 7척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유조선 9척이 다른 것은 부처간 역할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ㅇ 우리부는 석유수급 담당 부처로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과 외국적선사 3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국적선박(국적취득부나용선 포함) 9척(한국향 4척과 외국향 5척)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적취득부나용선: 일정기간 용선료를 분할 상환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용선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붙은 선박

□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원유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조선 운항 등을 포함한 원유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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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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