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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발행 2025.04.25· 색인 2026.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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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중앙양육센터(☎02-●●●●-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