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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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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울산시 복지정책과/05-●●●●-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6946||동구청 아동가족과/05-●●●●-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10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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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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