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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1.27·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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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2559 - 이메일 : y●●●●●●@korea.kr 소관/수행: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3797 접수처: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79 태그: 인력,경영,제주,2026,국민연금공단,두루누리,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국민연금,제주특별자치도,사회보험료,직접수행,소상공인,일자리창출,10인미만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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