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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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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제3조(의안 제출)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심의)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대리 출석)

제8조(배석 등)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1조(국무회의록)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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